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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6-1학기 학자금대출(든든/일반/전환대출)신청 안내
작성일 : 2016/01/12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13463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든든/일반/전환대출) 신청 안내

 

[중요사항]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대출신청-->신청완료-->서류완료-->대출심사-->대출승인-->대출완료)
본교 등록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지급신청)”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됨.
어떤 특이사항 발생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

하여야 함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학생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전까지 신청 필요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 기간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일반학자금 사전승인 가능

- , 일반학자금 사전승인자 중 취업후상환학자금 자격자는 추후 기간 내에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가능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1.8.3.31(09:0024:00),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1.8.3.31(09:0017:00)

*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1.8.5.13(09:0024:00),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1.8.5.31.(09:0017:00)

(분납연계대출 등록금 신청: 2.15.13, 실행: 2.15.31)

*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1.8.5.12.(09:0024:00), 전환대출 실행기간: 1.8.5.13.(09:0017:00)

- , 신청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실행 마지막 날은 17:00까지 가능

 

유의사항 : 학교별, 은행별로 수납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은 대학 및 은행의 수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학교와 은행 수납시간이 16시까지로 설정된 경우 16시 이후 대출 불가)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자치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정보 송·수신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됨

 

서류제출 방법

홈페이지 업로드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실행 후 서류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 가능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전까지

제출 기한 내에 서류 미 접수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특별추천]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특별추천 방법

추천 시기 :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대출실행 이후에는 특별추천 불가

 

추천 방법 : 특별추천 일반/취업후상환 메뉴에서 대상 학생 특별 추천

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참고] 참조

대학은 특별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가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23*

정규학기 초과자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전문대(23년제): 2, 일반대(46년제): 3

* ,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년도 1학기부터 적용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

- (성적 외 기준) 각 사유별 가능 횟수 참조

가능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2016-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음.

 

[별첨]

1. 2016-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

2. 특별추천서 양식 1

3. 학자금대출 실행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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